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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내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노인 수당으로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34,810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주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1355)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현금은 없고 집 하나만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55세 이상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65세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55세만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 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의 경우는 매달 436,85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70세 가입자라면 매달 886,880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종신 동안 정액으로 지급되며, 부부의 경우에는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목돈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혹은 온라인(https://www.hf.go.kr)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노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해 드리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그리고 재해복구비의 긴급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하실 때 1-2년 거치로 최대 5년 분할 상환가능하며, 최장으로는 7년 까지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 등에 대한 분야별 진단과 상담을 통한 관계기관과 연계하며,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s://csa.nps.or.kr/main.do)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20개 거점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퇴금융 아카데미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과 생활정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이나 부채 관리 등 다양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에 대한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최되는 수강 내용, 지역, 일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https://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상시 수강 교육과정(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은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은퇴금융]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