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은 내 돈을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노인 수당으로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34,810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수급액 계산 기초연금의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주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도 됩니다.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1355)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현금은 없고 집 하나만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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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5. 08:32